
금감원, 삼성생명에 20억 넘는 과징금..`보험계약 부당 소멸` 기자명김국헌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삼성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계약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삼성생명에 2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 본보기를 보였다. 2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삼성생명보험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생명보험계약 114건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방카슈랑스 채널 등의 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mar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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