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사고 치료비, 중상 입어야 받는다…"나이롱환자 사기 차단"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일문일답] 보험료 인상 요인 제거…내년 1월 일괄 시행 조용훈 기자 업데이트 2025.02.26 오전 09:26 대형버스 2대와 승용차, SUV 등 4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광양소방서 제공)/뉴스1 News1 김동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온 '향후치료비' 기준을 명확히 해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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