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 땐 '형사고소'…부정행위 원천 차단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 땐 '형사고소'…부정행위 원천 차단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 땐 '형사고소'…부정행위 원천 차단 발행일 : 2025-02-23 13:00 지면 2025-02-24 9면 손해보험협회 CI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문제를 유출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 조치가 진행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을 재정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제도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모집관리업무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대리응시와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 발생시 당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최대 3년간 시험 응시가 금지된다.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 신청인을 포함한 대리응시자와 문제유출 행위자는 수사기관에 업무방해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보험업계서 이미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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