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하지 않아 ⇒ 동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 < 사건 개요 >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딸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협회에 혼인신고한 상황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 하지 않아 ⇒ 동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대인Ⅰ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