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강검진 이상소견 미통보…보험계약 해지


검강검진 이상소견 미통보…보험계약 해지

검강검진 이상소견 미통보…보험계약 해지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실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A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ri, 뇌, 자기 공명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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