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빡하고 '이것' 안 냈다가…몰랐던 세금에 '날벼락' 정영효 기자 입력2025.02.15 19:09 수정2025.02.15 19:09 강연료·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가 적용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
원문링크 : 깜빡하고 '이것' 안 냈다가…몰랐던 세금에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