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손해사정사 자격 '11종→단일화' 추진…소비자 혼란 해소 기대 교육·시험·자격관리 효율화...행정비용 절감도 기대 여지훈승인 2025.02.14 09:51 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세분된 자격을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법상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에 감독기관과 보험사의 자격관리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적절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체와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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