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직후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3.05 14:30수정 2024.03.05 14:32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사고 사실을 인정받아 보험금 청구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고 과도한 입금지연이율도 개선한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에게는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 가능기간 종료 이전 청약철회 의사를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호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설치를 2024년 업무 계획에 담은 바 있다. 금융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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