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요의 Law&Life]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


[김근요의 Law&Life]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

[김근요의 Law&Life] 보험에서 직업변경 통지의무 2023-12-20 09:14:41 김근요 변호사 /MD생활경제연구소 [김근요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사무직으로 일하다 퇴직 후 요식업에 종사하게 되거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등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시 실내에 앉아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직군과 주로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직군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해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군 종사자가 동일하게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를 공시하고 있고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군의 위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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