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균형


보험사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균형

보험사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균형 강용규 기자공개 2025-02-10 11:18:25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에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독창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유형의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기간 한정의 특허권이다.

보험사에는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소비자에는 새로운 보장을 각각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기존 3~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을 올 상반기부터 6~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로 하여금 더욱 독창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이 개운치 않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인정기간은 여전히 짧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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