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식사 '뷔페식'이라 환수...법원이 제동


입원식사 '뷔페식'이라 환수...법원이 제동

입원식사 '뷔페식'이라 환수...법원이 제동 박양명 기자 [email protected] 승인 2025.02.05 15:43 행정법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제기한 요양병원 손 들어줘 건보공단 측 자율배식 식사 제공 "의사처방 아니다" 주장 김주성 변호사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대상은 별개로 봐야" 의협신문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아 급여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공단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A요양병원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다만 입원환자 중 거동 제한이 필요한 환자, 감염 차단이 필요한 환자, 보행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병실 안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치료식과 일반식을 구분해 처방을 내린 셈이다. 자율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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