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13월의 월급' 기다렸는데…"101만원 쯤이야" 했다가 날벼락 박상용 기자 입력2025.01.19 11:42 수정2025.01.19 11: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살펴보는 소득공제 중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기본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를 돌본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소득세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해 과다 공제받으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 사전 차단 국세청은 이처럼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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