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9 11:15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 법원은 친모가 추가로 받게 될 보험금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 결정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
원문링크 : 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