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14년 양육비 안주고 자녀 사망 보험금만 챙긴 엄마…법원 "1억 지급"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9 11:15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법원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은 친모에게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 법원은 친모가 추가로 받게 될 보험금까지 고려해 양육비를 1억 원으로 증액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자녀의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 결정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자녀 둘을 낳고 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했다.

A씨는 이혼 후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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