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피해 보상 어떻게?…보험사 '골머리'


서부지법 피해 보상 어떻게?…보험사 '골머리'

서부지법 피해 보상 어떻게?…보험사 '골머리' [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죠.

이런 건물은 보통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있는데, 서부지법 건물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가 보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화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달 19일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했고,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 등 시설은 법원행정처에서 한 번에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지법·지원마다 개별로 가입하는데요.

서부지법은 삼성화재에 건물, 사무실, 실내주차장 등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무실의 경우 대물 보상한도 5억 원, 구내치료비 인당 500만 원, 대인 인당 보상한도는 1억 원 등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부지법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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