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셀프바비큐장'은 '야영장'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미등록 도심 야영 캠핑장 운영 50대 업주…2심도 무죄 야영·야영객 특성 고려한 법원 "확장적 해석 미허용" 최성국 기자 2025.01.14 오전 11:11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에서 야영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 항소심까지 가게 된 50대 도심 캠핑장 운영자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에서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200평 부지에 매점과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 등을 갖춘 곳이었다. 이용객들에게 의자와 테이블, 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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