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셀프바비큐장'은 '야영장'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도심 셀프바비큐장'은 '야영장'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도심 셀프바비큐장'은 '야영장' 아냐…법원 판단 근거는 미등록 도심 야영 캠핑장 운영 50대 업주…2심도 무죄 야영·야영객 특성 고려한 법원 "확장적 해석 미허용" 최성국 기자 2025.01.14 오전 11:11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에서 야영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야영'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 항소심까지 가게 된 50대 도심 캠핑장 운영자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지자체 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에서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200평 부지에 매점과 편의시설, 텐트 20동, 캠프파이어존 등을 갖춘 곳이었다. 이용객들에게 의자와 테이블, 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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