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 부담' 최대 95%로


도수치료 '본인 부담' 최대 95%로

도수치료 '본인 부담' 최대 95%로 허세민 기자 강현우 기자 입력2025.01.09 17:36 수정2025.01.10 01:04 지면A1 정부, 비급여 '과잉 진료' 차단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틀 안의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로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개원가 쏠림을 막고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류,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이 우선적으로 관리급여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보 본인 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90% 또는 95%로 올린다. 가령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9만5000원은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5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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