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절세 만능?…되레 불리할 수 있어 입력2024-12-29 10:00:21수정 2024.12.29 10:09:38 권구찬 선임기자 18억 공제 vs 12억+알파 공제 선택해야 공시가격 20억 이하면 특례 신청이 불리 집값 높고 고령·장기 보유자는 특례가 유리 viewer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㊳종부세 (하·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단독 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년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9월16~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다면 배우자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빼고 과세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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