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험 브리핑 영업 활개 쳐도 금감원 ‘속수무책’


불법 보험 브리핑 영업 활개 쳐도 금감원 ‘속수무책’

불법 보험 브리핑 영업 활개 쳐도 금감원 ‘속수무책’ 브리핑 영업 불완전 판매 심각한데 책임 전가하고 폐업하면 그만 “금감원 가서도 진 적이 거의 없다” 무자격 영업에 탈세까지 천태만상 이학준 기자 입력 2024.12.11. 06: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과거 ‘보험 브리핑 영업’을 했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설계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람도 자신의 고객이 아니었다.

GA는 관련도 없는 설계사에게 왜 내용증명을 보냈을까. 이는 브리핑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브리핑GA가 민원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무관한 설계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브리핑GA를 운영했던 사람은 “설계사가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려는 것이다”라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를 폐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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