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보험 브리핑 영업 활개 쳐도 금감원 ‘속수무책’ 브리핑 영업 불완전 판매 심각한데 책임 전가하고 폐업하면 그만 “금감원 가서도 진 적이 거의 없다” 무자격 영업에 탈세까지 천태만상 이학준 기자 입력 2024.12.11. 06: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과거 ‘보험 브리핑 영업’을 했던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설계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람도 자신의 고객이 아니었다.
GA는 관련도 없는 설계사에게 왜 내용증명을 보냈을까. 이는 브리핑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브리핑GA가 민원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무관한 설계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브리핑GA를 운영했던 사람은 “설계사가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려는 것이다”라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를 폐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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