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 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단독] 당근에서 보험도 팔아? 알고보니 불법이네 심의받지 않았다면 '금소법 위반', 받았다면 '심의필' 기재해야 여지훈 승인 2024.12.06 06:17 의견 0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업무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째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뉴스포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불법 업무광고를 올리는 설계사들이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 사용자가 태아보험 등 보험상품 가입을 문의하면 상담해주겠다며 댓글에 본인 연락처나 명함을 남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업무광고 대부분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받은 심의필이 확인되지 않았다. 금소법에서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설계사가 보험 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거나 '필요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메시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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