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가입자에 차액 보험금 지급”


“실손 중복가입자에 차액 보험금 지급”

“실손 중복가입자에 차액 보험금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사 1·4세대 ‘비례보상 주장’ 배척 결정 “약관 근거 없이 임의 보상 불합리” 추가피해 없도록 관리감독 요청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암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의 비례보상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청구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에 대해 A손해보험사(1세대 실손보험 가입)는 각 보험사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아 비례보상 없이 보험약관 상 계산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한 개에 가입한 경우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이 사건에서 A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다수의 실손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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