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송고시간2024-11-29 11:58 김선호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채무 탕감과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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