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지점장 사망‘ 대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단독] ‘현대해상 지점장 사망‘ 대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단독] ‘현대해상 지점장 사망‘ 대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현대해상, 보험금 4억여원 지급 거부했지만... 대법원, "지급하라.

업무상 스트레스 원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냐”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홍준표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지점장의 유족에게 보험금 약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점이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취지다. 29일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현대해상 지점장 A씨의 배우자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4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약 20년간 근속하다가 부산의 한 지점에서 지점장을 맡았다. 그런데 2019년 10월 자택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생전 가입한 보험계약(상해사망)을 근거로 사망보험금 4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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