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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우자 대신 서명? 대법원, 'NO'… 보험계약 무효 판결 대법원,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최종 판결 보험계약 체결 절차의 중요성 재확인, 상법 강행규정 준수 강조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 무효를 최종 확인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4일 A씨가 보험회사 B(이하 보험사 B) 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A씨는 배우자 C씨가 200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 계약(이하 '보험계약')에 근거해, 2020년 발생한 척추 골절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A씨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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