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산정, 11월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반영" 건보공단, 새로운 부과자료 국세청·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에 반영 24.11.25 16:24l최종 업데이트 24.11.25 16:24l 유창재(karma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25일 이같이 알리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3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과표는 각 지자체에서 2024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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