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가게서 넘어진 손님, 골절상 입고…합의금 3000만원 달래요" [법알못] 이미나 기자 입력2024.11.19 14:42 수정2024.11.19 14:53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당을 찾은 손님이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었다.
손님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식당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손님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고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게 됐다는 것.
A 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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