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2.4억 과징금·과태료.."보험 판매하며 엉터리 설명"


흥국화재 2.4억 과징금·과태료.."보험 판매하며 엉터리 설명"

흥국화재 2.4억 과징금·과태료.."보험 판매하며 엉터리 설명" 흥국화재 사옥.

/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흥국화재가 보험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부과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2국은 5일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 및 과태료 504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에 연루됐다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주의상당' 징계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제재대상사실은 보험계약체결 권유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화를 이용해 치매보험 상품 8종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TM)를 통한 보험 모집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하는 등 총 295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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