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의료자문 ‘손배심위’, 법적 지위 확보 추진할 것”


“차보험 의료자문 ‘손배심위’, 법적 지위 확보 추진할 것”

“차보험 의료자문 ‘손배심위’, 법적 지위 확보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24-11-18 15:43:45 제3회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에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박동주 기자 박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중립적 의료 심사 기구로서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추진한다. 18일 박경하 자배원 기획조정부 팀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에서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이하 손배심위) 위탁계약을 확대하고 중립적 의료 심사 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배심위는 자배원 산하 위원회로 중립적인 전문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기구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독립적으로 의료심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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