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대상 판매율 44%…금감원, 부적정 CEO보험 적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박준한 기자 #1. 보험대리점(GA) 4곳에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550건을 모집하는 동안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했다. #2.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GA업체 A사가 적발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 등 총 6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했다.
이같이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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