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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 믿었다가 "헉"…무릎주사 등 약관 잘 봐야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입력: 2025-02-22 14:23임성원 기자 약관상 흡인·천자 등 제외 참고용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무릎주사)을 받고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부지급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B씨는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술보험은 수술을 받을 때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질병·재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치료법),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등에 의한 치료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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