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6시간 입원 치료’ 인정돼야


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6시간 입원 치료’ 인정돼야

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은 ‘6시간 입원 치료’ 인정돼야 서울중앙지법, 백내장 수술 원고들의 보험사들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 [로리더]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6시간 입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엇보다 ‘6시간 입원 치료’가 인정돼야 보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OO씨 등 89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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