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대가로 금품 제공한 GA 무더기 적발 등록 2024.10.19 06:00:00수정 2024.10.19 07:42:16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험 가입 대가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등으로 에즈금융서비스, 엠금융서비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리더스금융판매 등 4개 GA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메가 보험대리점에 제재를 결정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에즈금융서비스의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 2021년 4월 3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2명에게 총 15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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