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풀’로 새벽 출근하다 사고, 보험금 못 받는 거 아셨나요? 조해영기자 수정 2024-10-17 07:09등록 2024-10-16 10:09 5월23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여러분은 몇시에 출근하시나요?’ 월요일 아침, 직장동료의 차로 ‘카풀’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시간에 따라 다르다’이다. 대부분 직장인이 출근하는 아침 시간대(7∼9시)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른 새벽, 혹은 9시가 넘어 출근하고 있었다면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 요건을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의 특정한 시간대로 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때문이다. 보상 기준을 교대근무자나 사회필수인력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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