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달 지연 아동 보험금 부당 수급한 남매 1심서 유죄… 사무장 병원 직접 개설·운영 [단독] 발달 지연 아동 보험금 부당 수급한 남매 1심서 유죄… 사무장 병원 직접 개설·운영](https://phinf.pstatic.net/image.nmv/blog_2024_10_05_1864/xV5ONMg5cC_01.jpg?type=w2)
[단독] 발달 지연 아동 보험금 부당 수급한 남매 1심서 유죄… 사무장 병원 직접 개설·운영 현직 소아과 의사 4명 ‘사무장 병원’ 가담 건강보험 27억 부당하게 받은 혐의 보험회사도 17억 가량 피해 홍인석 기자 입력 2024.10.04. 06:00업데이트 2024.10.04. 09:32 일러스트=DALL·E 제작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소아과 전문의까지 동원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보험금 부당 청구로 유죄가 나온 첫 사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와 그의 남동생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과 전문의 4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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