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화재, 준비금 덜 쌓았다가 제재조치...“개선 착수” 발행일 : 2024-09-19 12:18 지면 : 2024-09-20 10면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일부 보험에 준비금을 누락하거나 과소 적립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과태료 600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렸다.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및 보험계약 체결 중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 결산 시점에 지급 준비금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지만, 흥국화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장기보험 상품에선 분할지급되는 보험금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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