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2일 입원, 보험금 1억 1800만 원 타낸 60대 실형 기사입력 2024-09-17 10:03 l 최종수정 2024-09-17 10:07 다발성 골수종 진단… 통원 치료 가능함에도 입·퇴원 반복 982일 입원하고 총 1억1천800여만원 타내… 입원 기간 중 107회 외출 ↑ 보험금청구서/사진=연합뉴스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천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천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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