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병원비 최대 50% 오른다"…보험처리 주의사항은?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9-14 07:00 "추석 연휴 병원비 최대 50% 오른다"…보험처리 주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비응급 증상 환자 응급실 이용시 일부 보험처리 안돼 연휴 기간 응급실 이용자 2배 급증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평소보다 최대 더 50%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적용하는 제도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개념이다. 할증이 붙는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이다.
의료기관 별로 동네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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