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사기 행각 10억 가로챈 40대 실형…보이스피싱 범죄도 2024.09.14 17:42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도시 택지개발과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1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개월을 받은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잃어 지금도 큰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공소사실에 드러난 범죄일람표만 4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A씨는 2019년 5월 한 지인에게 "판교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개발 지분을 확보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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