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가다가 갑자기 '푹'…싱크홀에 내 차 빠지면? 이렇게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9.12 14:06 지난 11일 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근처 도로에서 싱크홀로 추정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복구 작업 중인 모습.
/사진=뉴스1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일명 '자차 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주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물론 보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좀 더 확실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고객들이 보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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