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실손 청구간소화 참여 안 해도 패널티 없다" 반쪽짜리 정책에 '난항' 핀테크업체, 현재 병·의원과 청구간소화 중계서비스 제공 금융위, "모든 보험사와 제휴한 보편화된 서비스 안착이 우선" 여지훈 승인 2024.09.09 17:09 의견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병의원이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어서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당수 병의원이 중계기관으로 핀테크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핀테크업체는 일부 보험사와만 제휴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보험업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주된 이유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요청시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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