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 중 갑상선기능검사 추가…‘고지의무’인가


정기검진 중 갑상선기능검사 추가…‘고지의무’인가

[최수영의 보험판례40] 정기검진 중 갑상선기능검사 추가…‘고지의무’인가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4.09.02 09:43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2020년 7월 4일 정기 건강검진 중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결절이 발견돼 같은 날 갑상선기능검사를 추가로 받았다. A씨의 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고 이후 2021년 3월 2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최근 1년 내 추가검사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2023년 2월 3일과 2023년 4월 11일 갑상선의 양성 및 악성 신생물, 림프절의 이차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2023년 5월 1~4일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지 상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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