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연구원 “보험사 규모 따라 책무구조도 규제 강도 달라야” 보험연구원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9.01. 15:01 그래픽=손민균 내년 보험업권에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때 보험사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의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소규모 금융사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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