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발이식이 디스크 장애로 둔갑…‘진단서 위조’ 보험사기 일당 징역형 2024.08.31 09:30 의료사기 활개치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악용한 과잉진료 앞으로 의료인 형량 더 강해져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용시술 후 도수치료 받은 것으로 실손보험 허위 청구를 유도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눈밑 지방제거 성형시술과 모발이식을 각각 도수치료와 추간판장애로 둔갑시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6월, 진단서를 위조해 억대 보험사기를 친 일당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징역 1년, 병원 소속 부장 B씨는 징역 6개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직원인 C씨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의사 A씨는 2020년부터 서초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받게하고, 진단은 염좌 등 질병이나 상해로 도수치료 받은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C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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