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할증 차보험료 환급절차 빨라진다 입력 : 2024-08-30 00:00 수정 : 2024-08-30 05:00 금감원, 피해자 신속구제 이미지투데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해 2024년 0월0일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방의 보험사기로 확인돼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해당 사고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부분만큼 사기 발생 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사기로 밝혀진 경우, 그동안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를 보험사가 먼저 확인해 돌려주는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과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후속 절차를 고지하도록 최근 규정화했다고 밝혔다. 14일부터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통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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