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급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찾으면 진료비↑” 입력 2024.08.30 (18:47)수정 2024.08.30 (18:50) 앞으로 경증 환자가 2차급 병원의 의뢰서나 중증 소견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춘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2차급 병원의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며 “2차급 의뢰서나 중증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6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이 적은 대표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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