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JfMTkx/MDAxNzI0Mjc0MDgxMDcx.UoGrsxY-Tpg281LGOm4mLhe2n-IV7d2TQ4Jn__6-_gwg.I6uVn5Jm6-x6cs6UQw4I7HAKBLy8U-udcWGhB2epMVog.JPEG/photo-1676181739859-08330dea8999.jpg?type=w2)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기사입력:2024-08-21 17:28:31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022년 8월 오후 10시 30분경 C 아파트의 한 호실의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오작동으...
원문링크 :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