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 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김승동 승인 2024.08.21 16:07 의견 0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tevelong3,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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