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속이고 가입해도 3년 후엔 문제 없습니다”...이런 영업하면 구상 맞는다 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 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김승동 승인 2024.08.21 16:07 의견 0 직업을 속이고 가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속이고 가입해도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영업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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