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의 고수] 사별 후 재혼하면 못 받는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은 유족연금 수급자 1순위는 배우자 가입기간 따라 기본연금액 40~60% 적용 소득 있으면 55세 전까지 일시 정지 25세 미만 자녀 있으면 연금 지속 지급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8.18. 06:00 일러스트=챗GPT 달리3 50대 A씨는 9년 전 배우자를 사고로 떠나보냈다. 배우자 대신 가장 역할을 맡게 된 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위해 그만뒀던 직장에 다시 나갔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배우자가 남기고 간 유족연금 덕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A씨에게 재혼을 권유했다.
마침 만나는 사람이 있던 A씨는 재혼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재혼 고민 중 유족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혼을 한 경우라면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분할 지급된다는데, 사별 후 재혼도 그런 것인지 궁금해졌다.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족연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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