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사고 경상환자 보상 수월해진다… '과실조회 서비스' 등 신설 머니S 전민준 기자|입력 : 2022.12.28 14:14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프로세스가 개선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프로세스가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소비자 양측 모두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1월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nate_dumlao, 출처 Unsplash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되며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으며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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