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처가 식구 험담한 남편 살해


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처가 식구 험담한 남편 살해

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처가 식구 험담한 남편 살해 송고시간2024-08-14 14:33 박영서 기자 다툼 뒤 분리 조치 중 임시 거처서 범행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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