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에 다치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보상받지 못해요.
만약 업무 중 다치게 되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통해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업무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만약 건강보험으로 수급한 경우, 산재 사고 은폐로 확인되면 사용자 내지 재해자에게 환수 고지가 갈 수 있어요. 사용자의 방해, 회유로 미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단부담금이 고지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경우 추후에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으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산재 노동자가 건강보험 및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재해자가 임시로 지불한 뒤에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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